
안녕하세요 여기이슈입니다.
과거 실직이나 육아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액을 늘려보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추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
🟦 추납제도 개념
👉 정식 명칭 : 추후납부제도
👉 의미 :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
👉 효과 :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액 증가
👉 목적 :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및 연금액 증대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 보험료를 내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추납 할 수 있는 기간
👉 납부예외기간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
👉 적용제외기간 :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 군복무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 (군인연금 제외)
👉 최대 추납 가능 기간 : 119개월 (약 10년)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입니다. 둘째,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거나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입니다. 셋째,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도 추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납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보험료 계산 방법
👉 계산 공식 : 추납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 추납하려는 월수 (2026년부터 적용, 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법 개정)
👉 예시 : 현재 월 10만원 납부 중이고 100개월 추납 시 = 1000만원
👉 임의가입자 상한 : A값의 9% 초과 불가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2025년 기준 약 27만8000원, 2026년 9.5% 인상으로 상향 예정)
👉 납부 기준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현재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추납 보험료는 과거에 내지 못했던 당시 금액이 아니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100개월 치를 추납하고 싶다면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물가와 평균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보다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9.5%부터)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 적용으로 부담 증가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2025년 내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납부 방법
👉 일시납 : 전액을 한 번에 납부 (이자 없음)
👉 분할납 :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 (각 납부 마감일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적용, 2026년 변경)
👉 분할납 이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납부 시기 : 추납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고지서 발송
추납 보험료는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고, 여유가 없다면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 추납 신청 자격과 방법
🟦 신청 자격 조건
👉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일 것 (임의가입 포함)
👉 과거 최소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경험이 있을 것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을 것 (받았다면 반납 후 신청 가능)
👉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이력이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되어 있을 것 (추납 대상 이력 필수 확인)
추납을 하려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한 후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납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 조회 및 예상 납부액을 확인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확인 사항 : 추납 가능 여부, 추납 가능 기간, 예상 보험료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본인이 추납 대상자인지, 얼마나 추납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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