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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국민연금 적게 냈다고 후회되세요? - '추납제도'로 연금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by 이슈가 여기 이슈 2025. 12. 17.

 

안녕하세요 여기이슈입니다.

과거 실직이나 육아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액을 늘려보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추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

🟦 추납제도 개념

👉 정식 명칭 : 추후납부제도

👉 의미 :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

👉 효과 :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액 증가

👉 목적 :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및 연금액 증대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 보험료를 내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추납 할 수 있는 기간

👉 납부예외기간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

👉 적용제외기간 :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 군복무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 (군인연금 제외)

👉 최대 추납 가능 기간 : 119개월 (약 10년)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입니다. 둘째,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거나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입니다. 셋째,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도 추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납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보험료 계산 방법

👉 계산 공식 : 추납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 추납하려는 월수 (2026년부터 적용, 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법 개정)

👉 예시 : 현재 월 10만원 납부 중이고 100개월 추납 시 = 1000만원

👉 임의가입자 상한 : A값의 9% 초과 불가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2025년 기준 약 27만8000원, 2026년 9.5% 인상으로 상향 예정)

👉 납부 기준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현재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추납 보험료는 과거에 내지 못했던 당시 금액이 아니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100개월 치를 추납하고 싶다면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물가와 평균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보다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9.5%부터)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 적용으로 부담 증가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2025년 내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납부 방법

👉 일시납 : 전액을 한 번에 납부 (이자 없음)

👉 분할납 :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 (각 납부 마감일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적용, 2026년 변경)

👉 분할납 이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납부 시기 : 추납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고지서 발송

 

추납 보험료는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고, 여유가 없다면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 추납 신청 자격과 방법

🟦 신청 자격 조건

👉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일 것 (임의가입 포함)

👉 과거 최소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경험이 있을 것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을 것 (받았다면 반납 후 신청 가능)

👉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이력이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되어 있을 것 (추납 대상 이력 필수 확인)

 

추납을 하려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한 후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납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 조회 및 예상 납부액을 확인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확인 사항 : 추납 가능 여부, 추납 가능 기간, 예상 보험료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본인이 추납 대상자인지, 얼마나 추납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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