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기이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6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장님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격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체크
🟦 기본 자격 확인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현재 영업 중인 경우는 물론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9월 정책 개선으로 기존 2024년 11월까지였던 사업 영위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 사업자 유형 확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확인서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태 자가진단
🟦 부실차주 해당 여부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입니다.
👉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을 포함한 강력한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 무담보 채무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총 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90% 감면됩니다.
부실차주는 이미 장기연체 상태에 빠진 차주로, 새출발기금에서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2025년 9월 제도 개선으로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연장되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해당 여부
👉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포함됩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해당됩니다.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포함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장기연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입니다.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중심의 지원을 받게 되며, 부실차주보다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빙하여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 체크
👉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라면 즉시 부실차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연체 중이지만 추가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입니다.
👉 아직 연체는 없지만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이 달라집니다.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채무 규모 자가진단
🟦 채무 한도 확인
👉 담보대출은 최대 10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총 채무 한도는 담보와 무담보를 합쳐 15억원 이내입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담보대출 10억원과 무담보대출 5억원을 모두 보유한 경우 총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6개월 내 과다한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 도덕적 해이로 판단되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유형 확인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사업 관련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부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 구입 등 순수 개인소비성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약관 대출, 최근 6개월 내 과다 신규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대출에 한정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채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의 대출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협약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불가 대출 종류 알아보기
🟦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는 3.9%에서 4.7% 수준입니다.
👉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2025년 개선안에서는 거치기간에도 조정 후 낮아진 약정 금리만 부과하도록 변경되어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상환 일정이 결정되므로, 소득이 낮은 경우 더 긴 상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종 및 제외대상 확인
🟦 지원 가능 업종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업종이 대상입니다.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해당됩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에도 과거 영위했던 업종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코로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도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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