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학용품과 교재비를 돕기 위한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년에 따라 최대 71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를 기준하여 학습보조비 자격요건과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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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보조비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 학용품, 실습 재료를 사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 학용품과 교재비 지원
▪️ 등록금과 별도 현금 지원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습니다.
대학생 자녀
일반적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만 받습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 군경 자녀 중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25세 미만인 경우만 대학생도 받습니다.
특수학교 학생
장애가 있어 특수학교에 다니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받습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년과 학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학교 구분 | 연간 지급액 |
|---|---|
| 중학생 | 124,000원 |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 대학생 | 236,000원 |
| 특수학교 유치원·초등부 | 534,000원 |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4. 언제, 어떻게 받나요
1년에 2번 나누어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각각 절반씩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관할 보훈청에서 자동 지급합니다.
▪️ 4월 15일, 10월 15일 연 2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 진학, 전학 시 보훈청 통보 필수

5.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학교 과정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6학기까지, 대학은 학제에 따라 2년제 4학기, 4년제 8학기까지 받습니다.
▪️ 중학교: 6학기
▪️ 고등학교: 6학기
▪️ 대학교: 2년제 4학기, 4년제 8학기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25세 미만인 전몰·순직·전상·공상·재해 군경 자녀만 가능합니다.
Q2.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3. 언제 돈을 받나요?
A.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각각 절반씩 통장에 입금됩니다.
Q4. 특수학교 학생이 718,000원을 받으려면?
A. 특수학교 중학부나 고등부에 재학 중이고,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학습보조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교육지원대상자 등록과 재학 정보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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